건설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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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해광산업경제연구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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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금액조정
정부공인 종합학술연구기관 - 사단법인 해광산업경제연구소
국가계약법령에서는 일정기준이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민법상 [사정변경의 원칙]을 도입하여 확정된 금액을 변경,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국가를 상대로한 공사ㆍ제조ㆍ용역,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물가의 변동, 설계변경,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만 가능합니다.
  •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
  •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
  •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
건설클레임
해광산업경제연구소는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완벽하게 수행합니다.
원래의 계약에서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와 피 계약자 상호간 의견이 일치 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. 일종의 법률적 행위로서 금전적인 지급을 요구하거나 계약 여건의 조정, 해석의 요구, 구제 요청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.
  • 클레임/분쟁의 절차
    예비평가 실상조사 책임확인 원인증명 손실증명 및 손실비 산출
  •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241   TEL : 063-242-5908    FAX : 063-242-59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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